보도자료

[월간중앙] 국제종교자유연합(ICRF) 일본위원회 총회 열려. 美 폼페이오,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적절치 않아” 

2024.08.28

[월간중앙]
[국제이슈] 국제종교자유연합(ICRF) 일본위원회 총회 열려 

美 폼페이오, 日 정부에 일침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적절치 않아” 

각국 전문가 모여 “종교의 자유 부정해선 안돼” 한목소리
국제 변호사 “통일교 60년간 형사처벌 0건, 해산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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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2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해운클럽에서 ‘종교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미래’란 주제로
국제종교자유연합 (International Coalition for the Religious Freedom, ICRF) 일본위원회 총회가 열렸다.


지난 2022년 7월 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총탄에 쓰러져 사망했다. 사건 직후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된 야마가미 데쓰야의 범행 동기에 대해 “가정연합 신도인 어머니의 과도한 헌금으로 집안이 파산한 데 원한을 품고 통일교와 연관이 깊다고 생각했기에 아베 전 총리를 저격했다”고 언론에 알렸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지만, 아직 총격범에 대한 정식 재판은 시작되지 않았다. 증거나 쟁점 등을 확인하는 공판 전 정리절차가 4차례 진행됐을 뿐이다.

대신 일본 정부의 화살은 통일교로 향했다. 지난해 10월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통일교 종교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한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자유민주당 총재)가 종교법인법 81조 1항의 종교법인 해산 요건 해석을 변경하면서 해산명령 청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법령위반은 형사사건에 한한다”고 했다가, 다음 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민법의 불법행위도 법령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통일교 측은 이를 조변석개(朝變夕改·일을 자주 뜯어고치는 것)라고 비판하면서 적극적으로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다.

美 국무부 “日 통일교 해산명령, 규범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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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2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뉴오타니호텔에서 열린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Summit, IRF)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일본 정부의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에 대해
“어떤 교회를 해산하는 것은 실수이자, 일본이라는 나라에 해가 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7월 22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해운클럽에서 ‘종교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미래’란 주제로 국제종교자유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for the Religious Freedom, ICRF) 일본위원회 총회가 열린 사례가 그중 하나다. 1997년 미국에서 창설된 ICRF는 이듬해 세계인권선언 공포 50주년을 기념해 도쿄에서 제2회 국제회의 ‘새로운 세기와 종교의 자유 일본회의’를 개최했고, ICRF 일본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날 ICRF 일본위원회 총회 참석자들은 아베 전 총리 피습 이후 일본 정부가 취한 일본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를 두고 “특정 종교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이 자행되는 것은 사회 도덕성을 떨어뜨리고 민주주의 위기, 국가의 쇠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ICRF 일본위원회는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로 기시다 정부가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미국 국무부는 최근 ‘2023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통해 기시다 정부의 지난해 10월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는 일반적인 규범에서 벗어난 조치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23년 10월 13일 문부과학성은 이전에 통일교회로 알려진 통일교의 해산명령 청구를 도쿄지방법원에 신청했다”라며 “이는 이전 해산명령 청구가 형법 위반에 따른 것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해산명령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근거해 내려진 것으로 ‘규범에서 벗어난 것(Adeviation from the norm)’”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해산명령이 청구돼 확정된 ‘옴진리교’와 ‘명각사’는 형법을 위반한 단체다. 옴진리교는 도쿄 지하철에서 사린 가스를 살포해 14명의 사망자와 무려 6300명의 부상자를 냈던 혐의를 받았으며, 명각사는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두 교단 모두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에 근거하여 종교법인 해산명령이 내려졌다. 해산명령 청구가 기각된 사례도 있다. 염법진교, 호우유노회, 세계구세교는 교주가 여성신자를 강간하거나, 강압적 행위로 신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형사상 사건을 일으켜 해산명령이 청구됐지만, 결국 기각됐다.

이 같은 형사사건과 달리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산명령이 청구된 사례는 통일교가 처음이다. 1964년 7월 15일 일본에서 종교법인으로 인정받은 통일교는 이후 6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2022년 9월 일본 국회 내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문화청 담당자는 “통일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종합하면 그간 종교법인 해산명령 청구는 반사회적 형사사건을 근거로 이뤄져 왔는데, 통일교의 경우에만 민사상 처벌을 받은 사례를 근거로 해산명령 청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통일교 측은 “통일교 사례가 이러한 악질적인 형사사건들과 동등하게 취급된다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ICRF “통일교 해산 명령은 종교 자유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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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2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뉴오타니호텔에서 열린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Summit, IRF)에서
IRF 공동의장인 샘 브라운백(오른쪽) 대사와 카트리나 란토스 스웨트 박사가 ‘아시아의 종교 자유와 안전보장’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ICRF 관계자 역시 1988년 유럽 각 대학·연구소에 재직하는 종교학자들이 설립해 신흥종교를 연구하는 ‘신흥종교연구센터(CESNUR)’ 국제회의에 참석해 “일본 정부의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는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됐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통일교 측은 또한 기시다 정부의 해산명령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ICRF 일본총회에 참석한 나카야마 다쓰키 국제변호사는 “해산명령 청구는 종교법인법상 해산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다”라며 “정부가 통일교에 대해 지적한 위법한 행위의 조직성, 계속성, 악질성도 없다”고 했다.

같은 날 일본 도쿄에 위치한 뉴오타니호텔에서는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Summit, IRF)가 ‘아시아의 종교 자유와 안전보장’을 주제로 열렸다. IRF 공동의장인 샘 브라운백 대사(전 미국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특임대사)와 카트리나 란토스 스웨트 박사(북한인권위원회 공동의장) 등 종교전문가들과 지식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연설자로 나선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은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한 그는 “어떤 교회를 해산하는 것은 실수이자, 일본이라는 나라에 해가 될 것”이라며 “어떤 신앙을 실천하는 자가 법을 어겼다면 해산명령 청구는 적절하지 않다. 그에 맞는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기조연설이 끝난 후 언론 인터뷰에서 “역사적으로 많은 교회에 문제가 있었고, 정부의 올바른 대응은 교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문제의 해결책은 단순히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부정하기 위해 교회를 해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출처 : 월간중앙 (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40116) <- 클릭 후 이동


[월간중앙]
[인터뷰] 다나카 도미히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일본 회장 

“기시다 일본 총리가 신도들을 2등 시민으로 만들어” 

“조변석개(朝變夕改)로 해산명령 청구,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신도 겨냥한 차별·박해 심해져… 비방·협박 전화만 1만 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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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카 도미히로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회장은 인터뷰에서
“기시다 정부의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는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관점에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다나카 도미히로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회장은 “지난 2년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종교 자유의 위기’”라며 무거운 입장을 밝혔다. 아베 전 총리 사망 이후 통일교는 일본 내에서 엄혹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다나카 회장은 “일본의 많은 언론이 교단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가 종교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함으로써 통일교를 반사회적 단체로 인정했다는 판단이 일본 전역을 뒤덮었다. 해산명령은 (통일교에)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라고 토로했다. 다음은 7월24일 가진 다나카 도미히로 일본 통일교 회장과의 일문일답.

기시다 정부의 종교법인 해산명령 청구에 대한 입장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청구이므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형사사건이 있는 경우에만 종교단체의 해산이 논의된다. (일본에서) 앞서 해산명령을 받은 종교단체는 ‘옴진리교’와 ‘명각사’ 두 단체뿐인데, 모두 형사처벌을 근거로 해산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통일교는 창립 이래 일본에서 단 한 건의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다.”

신도들 불안·걱정 크고, 인권침해 피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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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종교자유연합 (ICRF) 일본위원회는 ‘종교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총회를 열었다. 다나카 도미히로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회장은
인터뷰에서 “종교의 자유를 바라는 모든 분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정부는 민사처벌을 근거로 통일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관점에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다. 통일교가 과거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적이 있지만, 이는 전 신도들이 과거 자신의 의지로 한 헌금을 이후에 문제 삼은 것으로, (옴진리교 등) 반사회적 사건과는 거리가 멀다. 2009년 준법선언(컴플라이언스)을 통해 개혁을 시작한 이후에는 민사사건도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자유민주당 총재)가 각의(각료회의) 결정도 없이 하룻밤 사이에 행한 답변 철회가 원인이다. 종교심의회에서도 의문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상식 밖이다. 사법부가 법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주리라 기대한다.”

헌금 제도 개혁은 진행되고 있나?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2009년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 신도회에서의 헌금 권유 행위나 개인의 자발적인 헌금이 과도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 조상의 인연 등을 강조해 헌금을 독려하는 일이 없도록 해왔다. 그 결과 2009년 이후 민사재판, 화해 안건 모두 급감했다. 민사재판은 2017년 이후 최근 7년간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2022년 9월부터는 교회개혁으로 10만엔(약 93만원)을 초과하는 헌금을 받을 때는 확인서를 남기도록 하고 있다. 교회 회계담당자 등의 노력으로 제도가 잘 정착돼 지난 1년간 확인서 발급률은 9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여러 일본 언론이 통일교를 비판하고 있다.

“40년 동안 통일교와 적대적 관계인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전국변련)가 비판적인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그들의 왜곡된 주장에 일본 여론이 휘둘리고 있으며, 그러한 여론으로 기시다 총리가 국회에서 교단과의 관계 단절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신도들은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정부의 해산명령 청구로 통일교 신도들은 일본 내에서 2등 시민으로 취급받게 됐다. 신도들은 불안과 걱정이 크고, 그에 따른 피해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나?

“공공시설의 사용을 거부당한다거나, 직원이 신도라는 이유로 자동차나 복사기 대여 계약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교회 앞에 ‘매국노, 이단’ 등의 글을 새긴 선전 차량을 주차한 범인이 경찰에 체포돼 형사상 유죄, 민사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일도 있었다. (일본) 언론의 유언비어로 교회와 신도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 작년 12월까지 본부에서 파악한 것만 해도 전국의 신도들과 교회가 총 337건의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다.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전국 300개 교회에 비방·협박 전화가 걸려온 사례는 1만 건이 넘는다.”

“네트워크 구축해 함께 목소리 낼 것”

일각에서는 해산명령이 확정되더라도 교단이 변함없이 활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잘못된 주장이다. 해산명령 청구가 확정되면 모든 자산이 국가에 의해 처분되기 때문에 교회 시설이 몰수된다. 예배를 드리거나 집회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잃게 되는 것이다. 신도를 향한 인권침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의 지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종교법인 해산은 헌법 31조(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보장), 20조(종교의 자유), 13조(인권존중), 14조에 연관돼 매우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

실제 신도들의 탈회가 늘었는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회를 떠나는 신도들은 거의 없다. 물론 신도들의 입장에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도들은 각지에서 해산명령 저지를 위해 ‘종교의 자유’ 대회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신도도 늘고 있다. 종교법인 해산명령 청구를 우려하는 다른 종교단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종교의 자유를 바라는 모든 분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

출처 : 월간중앙 (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40131) <- 클릭 후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