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최근 현안
Part 1. 주요 쟁점
Q. 정치권에서 언급된 '종교 해산' 가능성에 대해 교단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 해산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잘못은 엄중히 처벌하되, 헌법의 가치는 지켜져야 합니다. 부분의 잘못으로 전체를 없애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특정 실무 과정에서의 오류나 개인의 일탈은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다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의 과오를 이유로 수십만 명의 선량한 신도가 모인 공동체 자체를 강제 해산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입니다. 이는 잘못의 범위와 제재의 수준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헌법상의 비례 원칙에 비추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정교분리는 국가 권력의 한계를 정하는 헌법적 약속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국가의 종교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종교 단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판단하고 제재할 수 있으나, 특정 신앙이나 종교 공동체의 존재 자체를 평가하거나 부정하는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은 법의 판단에 맡기고, 신앙의 영역은 헌법이 보호하는 질서 안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종교 단체에 대한 강제적 해산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공동체 구성원과 그 가족들에게 장기적인 사회적 부담과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사회 통합과 다양성이라는 민주사회 가치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가정연합은 1월 7일 선포한 ‘준법 선언’을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와 준법 감시 체계를 도입하여 행정·재정 전반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존립 여부를 둘러싼 극단적 논의보다,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투명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과정을 지켜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Q. 왜 정치인들을 초청해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나요?
A. 평화와 공공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적인 플랫폼입니다.
가정연합과 행사를 주관한 UPF는 인류 평화, 갈등 해소, 국제 협력과 같은 공공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치·종교·학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들을 초청해 왔습니다. 국제 분쟁과 사회적 갈등은 정책과 제도 영역과 맞닿아 있는 만큼, 정치 지도자들과의 공개적인 대화는 문제해결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행사에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 리더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정치인은 수많은 파트너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정치인의 종교행사 참석은 민주사회에서 일상적인 소통 방식입니다. 주요 종교의 기념행사나 시민단체 행사에 정치인이 참석하는 것은 특정 이익의 대변이 아닌 사회적 연대의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모든 행사는 목적과 내용을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참석자들은 평화의 가치에 공감하여 자발적인 의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Q. 행사에 참석한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후원금’이나 ‘금품’을 주었나요?
A. 국제적인 예우 관례에 해당하며, 모든 지출은 투명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가정연합 및 행사를 주관한 UPF는 정치인에게 정치적 대가를 전제로 한 후원금이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UPF는 유엔 포괄적협의지위 NGO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부 행사에서 전·현직 정상급 인사 또는 국제 연사의 참석과 강연을 위해 항공·숙박 등 실비와 공식 강연료를 지급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행사 목적과 역할에 따른 비용 집행입니다. 이는 다보스포럼이나 뮌헨안보회의 같은 국제회의에서도 통용되는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만약 집행 과정에서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사법 절차를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바로잡겠습니다.
Q. 특정 선거 기간에 ‘조직적’으로 후보를 지지하거나 개입했나요?
A. 일부 실무자의 독단적인 행동이며, 조직적 개입은 없었습니다.
교단 차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교단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조직적 지지 지침을 내린 바 없으며 지침을 내릴 이유도 없습니다. 신도님들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는 독립적인 주권자입니다.
논란이 된 일부 행위는 당시 세계본부장이 교단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벗어나 개인적인 판단과 과도한 의욕으로 각 지구에 지시하여 발생한 일입니다. 교단은 이를 감독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대대적인 쇄신을 진행 중입니다.
Q. 2019년 지방선거, 2022년 대선에서 각 정당에 후원금을 제공한 것이 조직적 선거 개입의 증거 아닌가요?
A. 개인의 정당한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며, 부족한 점은 책임지겠습니다.
교단은 정치자금의 조직적 조성이나 배분을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교단 차원의 정치후원금 지시나 관여는 없었습니다. 신도 개인이 시민으로서 특정 정당을 후원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를 단체의 '조직적 개입'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사법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규명될 것이며, 교단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만약 일부 구성원이 교단의 명의를 빌려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교단은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시스템을 더 꼼꼼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7일 '준법경영'을 선포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법경영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미비한 점이 확인된다면 마땅히 책임을 질 것이며, 투명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Part 2. 우리의 본질: 종교가 왜 사회 활동을 하나?
Q. 왜 종교 활동보다 기업 경영, 언론사 운영, 국제 서밋에 더 힘을 쏟나요?
A. 신앙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평화는 기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 문화, 언론 등 삶의 모든 영역이 바뀌어야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언론은 진실을 알리고, 기업은 경제를 살리며, 컨퍼런스는 대화의 장을 만듭니다.
이는 가톨릭의 바티칸 미디어나 개신교의 월드비전처럼 종교적 가치를 사회적 기여로 연결하는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다시 평화 사업과 사회공헌에 투명하게 사용됩니다.
Q. 종교가 정치인을 만나고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치 개입' 아닌가요?
A. 가치를 지키기 위한 ‘사회 참여’이며, 이는 종교의 정당한 역할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 지도자와 소통하고 공론장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시민과 단체에게 보장된 정당한 권리입니다.
우리는 ‘정치 개입’과 ‘사회 참여’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치 개입'은 특정 권력을 잡으려는 목적이지만, 가정연합의 활동은 평화나 가정의 소중함 같은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회 참여'입니다. 이는 종교가 가진 사회적 책임의 영역입니다.
종교의 사회적 참여는 특정 교단만의 행보가 아닙니다. 천주교는 민주화 과정에서 사회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냈고, 개신교와 불교 역시 시국선언 등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가정연합의 활동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평화 비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운영 책임자의 과잉 의욕이나 개인적인 정치적 의도로 인해 절차적 오류가 발생한 점은 사실입니다. 교단은 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현재 강력한 내부 쇄신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실무진의 일탈을 근거로 교단의 모든 사회 활동을 '정치적 기획'으로 단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자칫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모든 종교계의 역할을 위축시키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Q.한일 해저터널을 위해 정치권에 로비했다는 의혹은 사실인가요?
A. 40년 전부터 추진해 온 '평화 프로젝트'이며, 불법적인 청탁은 없습니다.
한일 해저터널 구상은 1981년 국제학술회의에서 제안된 ‘국제 평화 고속도로’ 비전의 일부로, 동북아 지역의 평화 정착과 경제 협력을 장기적으로 촉진하자는 민간 차원의 정책 제언입니다.
가정연합 및 관련 민간단체는 이 구상을 정부에 대한 요구나 청탁이 아닌, 학술회의·포럼·공개 토론을 통한 아이디어와 비전 제시의 차원에서 제안해 왔습니다. 특정 정치인에게 이권을 약속하거나, 정책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불법적 접촉이나 금품 제공은 없었으며, 그럴 유인이나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특정 정권이나 정치 일정과 무관한 장기적 구상입니다. 민간 차원의 정책 제언이었지만, 1990년 5월 노태우 대통령이 한·일해저터널의 필요성을 최초로 언급한 이후 김대중(1999년 9월), 노무현(2003년 2월) 대통령도 해저터널에 관해 긍정적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명박 대통령도 해저터널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도 2000년 모리 요시로(森喜郞) 당시 일본 총리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차 방한한 자리에서 한·일해저터널 건설을 공식 제의했습니다.
한일 해저터널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 국회 동의, 막대한 재정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적인 초대형 공공 프로젝트입니다. 민간 단체가 정치권 로비를 통해 좌우하거나, 특정 단체에 이권이나 특혜가 귀속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전적으로 정부와 국민이 공적 절차를 통해 내려야 할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Part 3. 운영 체계
Q. 교단 내에서 한학자 총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A. 비전을 제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실무는 행정 시스템이 담당합니다.
한학자 총재는 신앙적 가르침과 평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상징적 지도자입니다.
교단의 실제 행정, 재정, 대외활동 등 실무는 각 조직의 법적 절차와 책임 체계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즉, '신앙적 지도'와 '행정 실무'가 엄격히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Q. 경찰이 확보했다는 'TM 특별보고' 문건은 총재님이 승인한 것인가요?
A. 공식 문서가 아닌, 실무자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메모 수준의 자료입니다.
해당 문건은 교단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이나 결재 라인을 거친 문서가 아닙니다. 교단의 공식 문서는 명확한 결재 라인과 문서 관리 체계를 통해 생성·보관되며, 해당 문건은 이러한 절차를 거친 기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문건은 당시 실무 담당자가 개인적인 판단이나 과도한 의욕에 따라 작성해 보관하던 자료가 압수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교단의 공식 입장이나 총재의 승인 또는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문건에는 여러 오류가 확인되어,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핵심 근거로 제시되었던 ‘특별보고’의 작성일자와 관련해 중대한 혼선이 있었습니다. 특검은 당초 해당 문건을 2022년 1월 3일 작성 문건으로 주장했으나, 문건 내에 ‘2023년 새해 인사’라는 표현과 2022년 11월 이후에 보도된 일본 언론 기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특검은 문제가 된 ‘2022년 1월 3일자 특별보고’가 실제로는 2023년 1월 3일자 문건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문건에는 일본 총리의 출신지에 대한 오기, 특정 정당의 후보자 수에 대한 사실과 다른 기재, 장기간 동일한 ‘주간보고’ 제목이 반복되는 등, 공식 문서라기보다는 내부 메모 수준의 자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오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직 규모가 큰 만큼 실무자의 과도한 보고나 개인적 메모가 존재할 수는 있으나, 교단은 해당 문건을 총재의 승인이나 지시를 입증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교단은 향후에도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 문서와 객관적 증거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