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한겨레, 통일교 윤영호 "세네갈 대선 자금도 지원... 어머니 불법인데"- 녹취록 보도에 대한 반론
<2025.12.18. 한겨레, 통일교 윤영호 “세네갈 대선 자금도 지원... 어머니 불법인데”- 녹취록 보도에 대한 반론>
한겨레신문은 2025.12.18. 「통일교 윤영호 “세네갈 대선 자금도 지원... 어머니, 불법인데”」라는 제목으로, 특검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윤영호-문연아 이사장’ 간의 녹취록 내용을 보도하면서, 윤영호의 발언 부분을 제목으로 기재하였습니다.
「18일 윤 전 본부장과 문연아 선학학원 이사장이 지난 1월 통화한 녹취록을 보면, 윤 전 본부장은 “어머님을 모신 지가 9년이다. 9년 동안 예를 들자면, 어머님은 짐바브웨 대선에 자금을 지원했다. 세네갈의 대선 자금도 지원했다. 그거 다 불법이다. 어머님한테 그랬다. ‘어머니, 이거 불법인데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국가 복귀’를 놓고 하라고(하셨다). 저는 방법을 찾았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통일교가 그를 선문대에서 해임하고 ‘꼬리 자르기’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모두 한 총재의 뜻이었다’며 문 이사장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국내 여야 정치인에 대한 윤 전 본부장의 금전 지원도 이런 맥락에서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 위 대화는 2025.1.20. 윤영호와 문연아 이사장 간에 1시간 1분 42초간 전화 통화한 내용을 윤영호가 일방적으로 녹음한 음성파일을 녹취록으로 작성한 것으로,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증거로 제출되어 현재 진정성립 진행 중에 있는 자료이므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그 내용에 있어서도, 위 전화 통화는, 윤영호가 선문대 부총장에서 해임통보를 받은 직후로, 윤영호는 이 전화 통화에서 “제가 선문대에서 해임통보를 받았는데요. 이게 어머님 뜻인가요?” “부당해임 청구소송 갈려고 그럽니다” “고발장이 4개가 있거든요. ... 어머님하고 정원주 다 걸려 있으니,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다음주 검찰조사할 때 가서 다 진술하겠습니다. 어머님 지시한 사항이든 다 진술하겠습니다. 왜냐. 다 뺐겠습니다...” “검찰 가서 다 진술하겠습니다. 대선자금, 김건희 여사한테 어머니 선물한 거 다 진술합니다” “제가 9년간 가진 자료 다 터트릴 건데...한번 감당해 보십시오...” “저는 jtbc...가 1.10.자로 인터뷰(제의) 왔는데 나 그대로 하겠습니다” “어머님의 허락인지 아닌지만 알려주시고...... 오늘 통보받았는데 너무 불쾌합니다.” “어머님(이) 저를 버리면 제가 이제 한번 나가볼려 그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볼려고...”라는 등으로, 위 해임통보를 한 총재가 자신을 버린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스탑 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는 통화입니다.
이러한 녹취록에서, 윤영호의 일방적인 주장을 제목으로 달고, 상대방의 입장을 제목에 반영해 주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3. 윤영호가 언급하는, 짐바브웨 대선자금 지원과, 세네갈의 대선자금 지원은 특검이 기소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특검은, 한 총재가 윤영호에게 지시하여 세네갈 대통령 마키살에게 국회의원 선거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연합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기소하였고, 현재 특검 측에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서, 입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윤영호가 주장하듯이 ‘짐바브웨 대선자금’도 아니고, ‘세네갈 대선자금’도 아닙니다.
4. 그러므로,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기해, 일방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특검의 시간이 지나, 재판의 시간이 진행 중입니다.
특검이 제출한 증거가 과연 진정한 것인지,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지, 그 의미는 어떤 것인지, 입증은 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공정하게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수사 기간 동안 특검의 수사 브리핑에 대해, 전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판의 시간에서는, 부적절한 보도에 대해 필요한 의견제시를 하는 것을 너그럽게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12.19.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협회 대외협력본부